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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67호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개정 항공법으로 인하여 국내 운송사업체계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정기항공사업 및 부정기항공사업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

     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변경(안 제6조제2호, 부록1제1항

     및 제2항, 별첨1, 별첨2)

 나. 기타 부록 및 별첨의 항공법시행규칙 인용조문 변경 및 국제기준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부록1제2항, 부록3제2항 및 제3항, 부록5제2항)

 

3.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분류에 따른 운항종류(Category)에 대한 운항 조건

     가. 국제 여객운송

     나. 국제 화물운송

     다. 국제 여객 및 화물운송

     라. 국내 여객운송

     마. 국내 화물운송

     바. 국내 여객 및 화물운송

     사. 소형항공 여객운송

     아. 소형항공 화물운송

     자. 소형항공 여객 및 화물운송

     차. 항공기 사용사업

제28조 하단의 “2012년 5월 31일까지”를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록1 제1항 제6)호중 “정기항공운송사업,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부록1 제2항 제1)호중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증”을 “국제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증”으로 하고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하며, 8)호중 “별표 31”을 “별표 58”로 한다.

부록3 제2항 제2)호 바목 본문중 “별표 31”을 “별표 58”로 한다.

부록3 제3항 제8)호 가목 (3) 중 “필수항행성능(RNP)”를 “성능기반항행(PBN)”으로 하고, 나목 (9) 중 “필수항행성능요구(RNP 또는 MNPS)”을 “성능기반항행(PBN)”으로 한다.

부록5 제2항 Part A 제2)호 중 “이용 가능한 착륙거리(Available Landing Distance)라 함은 LHASO 절차에  따라 착륙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착륙 후부터 지상 활주하여 Hold-short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구간을 말한다. 거리 산정은 착륙활주로 말단으로부터 Hold-short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구간을 말한다.”를 “이용 가능한 착륙거리(Available Landing Distance)라 함은  비행기의 착륙 지상활주가 가능한 것으로 공표한 활주로의 길이를 말하며 LHASO 절차에  따라 착륙허가를 받은 항공기가 착륙 후부터 지상 활주하여 Hold-short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구간을 말한다. 거리 산정은 착륙활주로 말단으로부터 Hold-short 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활주로 구간을 말한다.”로 하고, 제7호) 중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자”를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한다.

별첨1 0.1 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2호 중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국제항공운송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으로 하고, 제3항제3호 전단 중 “정기 항공운송사업의 경우 항공기 운항계획과 일치하는 노선면허를 교부받았는가?”를  “항공기 운항계획과 일치하는 노선면허를 교부받았는가?”로 한다.

별첨2 1.3.14 제3항 6호중 “정기운송사업, 부정기운송사업”을 “국제항공운송사업, 국내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한다.

별첨3 중 A001(발행 및 적용)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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