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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71호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조문을 인용하고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분증 발급 규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및 하위법령의 조문 및 별지 번호 등 수정

    - 항공법제153조 제3항 제4항 →  항공법제153조 제2항 제3항

    - 별지 제41조의2서식 → 별지 제15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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