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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 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국토부해양부 훈령 제470호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기술요원(항공정비사) 양성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 개정에 따라

   - 별표 9(응시경력)를 별표 11(응시경력)으로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시험 응시경력 중 제3호 나목을 제1호 다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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