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시)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고시(안)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921호

1. 개정이유


  국내공항에 취항중인 항공기 중 외국 항공사가 운영하는 항공기의 소음등급을 추가하여 소음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에 ERJ190-100 항공기에 대한 소음등급을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법 시행규칙 제275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생 략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호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 일부개정 고시(안)


「항공기 소음등급 기준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순번

제작국

및 제작사

항공기형식

최대이륙

중량

엔진형식

엔진수량

소음등급

비 고

327

브라질

엠브라엘

ERJ190-100

46~52

CF34-10E5A1

2

6

추가



부   칙

이 기준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