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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오산세교3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    호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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