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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토지세목고시(영동-옥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910 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67호(2009.2.11)로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고시된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23.



국토해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경부고속도로 영동-옥천간 확장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  선  명 : 경부고속도로 (고속국도 제1호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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