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66호 

 

 

8.27대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의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을 (12년까지 32만호, 연8만호) 위하여,


 ㅇ사업전체의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늘어난 업무의 효율적 수행행을  위해  부내 전담조직확대 개편를 위하여 「공주택건설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건설추진단을 공공주택건설본부로 확대 개편

  * 신규 지구지정과 주택건설승인을 위하여 공공택지개발과 신설인력보강 (과장1, 5급 5, 6급 5명)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