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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간 부가차로설치공사 도로구역변결정 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92호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추가)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구역변경(추가)결정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명

구  간

규  모

주요 경과지

구역변경(추가)

결정이유

변 경

(추가 및 해제)

고속국도

(제15호선)

서해안

고속도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연장

3.474㎞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야목리,

송라리 

서해안고속도로 L=3.474m구간 2차로 (6차로→8차로)

신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변경


2. 사업시행기간 : 2009년 ~ 2010년


3. 설계도서(위치도 및 도로계획 평면도 포함), 지장물조서 및 자금계획서 등의 공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133-3, 전화 02-2225-8114)

  

    나. 공람기간 : 2009년 9월 ~ 2010년 3월

4. 토지조서, 지번, 지목,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4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계획임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 도로(화성시 도시계획구역)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8

35

 

~

389

도시

고속화

도로

1,080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송라리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부지조성공사로

 폭원변경

 

 ․시종점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 송라리

 

변경

대로

1

8

35

 

~

389

 

도시

고속화

도로

3,474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자동차

전용도로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구포리,

야목리,

송라리

 

L=3,474m구간 2차로 (6차로→8차로)

신설로 연장 변경

 

시점 : 비봉면 구포리 91번지

종점 : 매송면 송라리           산107-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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