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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7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평가전문기관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평가전문기관의 평가인력 교육훈련 횟수를 구체화(제7조)


   - 신입 평가인력은 초기교육과 정기교육을 연 2회, 기타 평가인력은 정기교육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하고자 함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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