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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 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6호


항공종사자 자격별 훈련기준․지침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이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에서 마련되어(시행규칙 별표 첨부)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훈련지침 및 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종사자 자격별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을 삭제

    - 지정기준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규정함

  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 시 첨부사항인 교육계획서의 항목 및 내용을 구체화(별표 1에서 별표 6까지)

    -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조정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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