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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5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 (법률 제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종류가 변경되어 실기시험채점표을 개정하고,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를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교통안전공단 자격증명 학과시험을 전용전산망으로 운용 시 시험계획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 신설(제5조)

    

  나. 실기시험위원 중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경력을 신설(제27조)


  다.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의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 채점표를 신설(제32조 및 제38조)


  라.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실기 시험 채점표를 삭제(제32조 및 제38조)


  마.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 실기시험위원의 인정 취소를 신설(제42조의2)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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