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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83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의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10일

국토해양부장관

개정 요약서


1. 개정 사유

  항공법(법률 9780호, 2009.6.9공포, 2009.9.10시행)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항공법 시행규칙 조문 및 별지 일부 수정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94조 → 제93조

   - 별지 제25호의4서식 → 별지 제42호의서식

   - 별지 제25호의5서식 → 별지 제43호의서식


3. 참고사항

  본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등재 예정이므로 이를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할 사항은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전화 02-2669-634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 등재 홈페이지 : http://www.mltm.go.kr (접속후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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