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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제2009-879호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제정(안)

                                                                국토해양부 장관

                                                                 2009.09. 10 제정

1. 제정사유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2009.6.9 항공법 개정, 2009.9.10 시행)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에 근거하여 경량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경량항공기의 5가지 종류별 구조․설계 및 제작요건, 운용한계, 엔진의 성능 등에 대한 요건(안 2.1, 3.1, 4.1, 5.1, 6.1)

 나. 경량항공기에 장착하여야 할 계기 및 장비의 목록과 요건(안 2.2, 3.2, 4.2, 5.2, 6.2)

 다. 제작시의 품질보증프로그램 개발, 기록 문서의 보존, 품질보증검사 등 제작자의 품질보증프로그램 수립 요건(안 2.3, 3.3, 4.3, 5.3, 6.3)

 라. 제작시의 지상점검, 지상활주시험, 비행시험 등 수락시험에 관한 내용과 절차(안 2.4, 3.4, 4.4, 5.4, 6.4)

 마. 운용지침의 제정 및 운용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내용(안 2.5, 3.5, 4.5, 5.5, 6.5)

 바. 정비매뉴얼의 세부내용 및 구성, 정비수준별 정비내용, 오버홀 등의 요건(안 2.6, 3.6, 4.6, 5.6, 6.6)

 사. 정비수행․정비확인 가능자 및 기록유지 등에 관한 요건(안 8.4)

 아. 키트조립시 조립 및 안전한 비행시험을 위하여 작업자의 기량 및 책임, 필수 장비 및 환경 조건, 작업순서, 조립검사, 비행시험절차 등(안 2.8, 3.8, 5.8, 6.8)

 자. 엔진에 대한 설계기준, 시험방법, 제작요구조건, 전자엔진제어시스템 등 엔진 설계 및 제작 요건 등(안 7.1, 7.2)

 차. 프로펠러의 설계 및 제작, 시험 및 검사, 식별 표시, 품질보증시스템의 수립 요건(안 7.3)

 카. 제작자의 자격요건, 키트조립제작 경량항공기에 대한 제작과정의 확인(안 8.2)

 타. 지속적인 감항성 유지에 대한 제작자 책임(안 2.7, 3.7, 4.7, 5.7, 6.7) 및 지속감항성유지를 위한 제작자, 소유자 및 운용자의 준수사항(안 8.3)

 하. 안전성 인증 신청서류, 적합성 확인서에 포함사항, 인증 유효기간, 인증검사 및 인증서 교부 등(안 8.5)

 

3. 별첨 : 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제정 전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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