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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 토지세목고시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871호

     

토    지  세   목   고   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88호(2009.6.15)로 도로구역 결정고시된 중앙고속도로 가산IC입체화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9. 3.



국토해양부 장 관



   1. 사  업  명 : 중앙고속도로 가산IC 입체화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3. 노  선  명 : 고속국도 제55호선(중앙선)

   4. 토 지 세 목 : 별도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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