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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56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정

1. 제정이유

    국립해양박물관의 건립추진에 필요한 유물수집과 수집된 유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물을 구입하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소장유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1절)

  나. 유물을 기증받아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한 소장유물로 할 수 있도록(안 제2장제2절)

  다.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이관받아 소장유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3절)

  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유물관리관과 분임유물관리관 등을 임명하여 유물의 출납 등 유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안 제3장제1절)

  마. 유물관리관은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확인․점검하여야 함(안 제3장제1절)

  바. 유물의 출납은 유물관리관의 책임하에 행하여져야 함(안 제3장제2절)

  사. 직무상으로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유물관리관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자가 입회하여야 함(안 제3장제2절)

  아.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유물을 박물관이 일정 기간 동안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장제4절)

  자. 구입평가대상 유물 등의 선정, 수증 및 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초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내로 유물수집실무위원회를 둠(안 제4장제1절)

  차. 구입 또는 수증, 수탁 대상유물의 감정 평가를 위하여 50인 이내로 유물평가위원회를 둠(안 제4장제2절)

  카. 수집대상 유물의 선정과 유물수집 자문을 위하여 20인 이내로 유물수집자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장제3절)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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