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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특별교통대책의 관리 및 운영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제453호 

 

1. 개정이유


 ㅇ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공포(‘09.6), 교통망 구축, IT기술의 발달, 통행패턴 변화 등 교통상황 변화에 맞춰,


  - 특별교통대책의 구분․적용범위, 특별교통대책수립, 대책본부간 정보공유,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중강, 교통소통 확보, 휴게소․터미널 주변 등 교통관리, 비상교통수단 확보 및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운영상 일부 미흡한 점의 보완 등


  -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및 운용규정󰡕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교통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 변경(제목)

  ㅇ 특별교통대책의 종합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용 규정󰡕을 「특별교통대책 관리 및 운영규정」으로 명칭을 변경


 나. 특별교통대책을 정기․임시특별교통대책으로 구분하고 훈령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및 제3조)

  ㅇ 정기특별교통대책 : 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대책

  ㅇ 임시특별교통대책 : 정기특별교통대책 이외의 대책

  ㅇ 훈령의 적용범위 : 정기특별교통대책


 다. 정기특별교통대책의 기간설정(안 제4조)

  설․추석 연휴 : 5일

  ㅇ 하계 휴가철 : 7.25 ~ 8.10(15일간)

     * 대책기간 전후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공휴일 포함


 라. 정기특별교통대책의 수립(안 제5조 및 제9조)

  ㅇ 정기특별교통대책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

  ㅇ 분야별 특별교통대책 수립 :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교통관련기관


 마. 특별교통대책의 내용(안 제6조)

  ㅇ 교통여건의 현황과 전망, 교통수요 분산 및 조정대책, 교통수단의 운행통제, 교통안전대책 등


 바. 교통수요 조사․분석(안 제7조 및 제8조)

  ㅇ 교통수단별 이동교통량 등 교통수요 조사․분석 실시

    * 교통수요조사는 본 조사 및 간이조사로 시행


 사. 특별교통대책 시행시 조치사항(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능력 증강

  교통소통 및 교통수요 분산

  휴게소․터미널 주변 등 교통관리

  비상교통수단 확보

  ㅇ 교통안전관리 및 편의제고 등


 아. 특별교통대책본부의 설치․운영(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ㅇ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 국토해양부

    -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 : 교통관련기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구성

    - 본부장, 상황실장, 필수요원(6명), 파견요원 등으로 구성

     * 대책본부 근무인원 축소 및 정예화(13명→7명)

     * 상황실장의 직급 상향(2차관 소속 교통물류분야 정책관, 주무과장 등)

     * 필수요원은 근무경력이 풍부하고 근무성적우수자 지정(인사 우대)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 업무분장

    - 종합적, 전략적, 체계적으로 특별교대책업무를 지휘․조정․통제

     * 정보안내기능, 교통운영관리 등 집행업무는 분야별 특별교통대책본부에서 시행


  근무명령, 본부장 유고시의 직무대행, 비상연락체계 유지

  분야별 대책본부와 전용통신망 구축, 도로공사와 실시간 교통정보 공유


 자. 특별교통대책 홍보 및 보고 등(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ㅇ 장차관의 현장방문, 특별교통대책 홍보

  보고(정기․수시, 비상상황, 시행결과 등)

  근무자 교육, 유공자 포상, 업무편람 작성


 차.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32조)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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