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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5호


「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제정이유


  지역특색과 정체성을 살린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가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주거문화 승이 필요함에 따라 공공․민간, 지역별․유형별로 적용이 가능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창의적이고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도록 공동주택 경관디자인 기준 마련

  -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 표준화하고 유도․권장기준을 마

 나. 우수 디자인 공동주택 선정, 표창(장관)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다. 도시계획, 건축, 조경, 실내․외 디자인, 토목 및 건축환경 등 지자체별 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마련


3. 제정기준 전문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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