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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 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제452호

1. 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표준주택의 조사 및 평가는 매년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 업무요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므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를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훈령)으로 정하여 조사의 통일성과택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법적근거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주택의 평가가액은 개관적인 가격자료를 충분히 조사.참고하여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4조)

  나. 공시기준일 현재의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전세권 등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평가함(안 제6조)

  라. 국토계획법 등에 따른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안 제7조)

  마. 평가방식은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 가운데 가장 합한 평가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하되, 다른 평가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평가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가격자료의 거래시점 등이 공시기준일과 다른 경우에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또는 건축비지수 중에서 타당한 것을 선택하여 가격시점을 수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가격자료는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 등 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서 최근 2년 내의 것, 사정보정이 가능한 것,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것을 수집 정리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표준주택 조사.평가절차, 가격균형협의, 소유자.시.군.구 의견수렴 절차 등을 규정(안 제14조~제21조)

  자.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일몰기한(2012.8.23) 규정(안 제22조)


3. 참고사항


   가. 합 의 : 유관기관인 감정평가협회 및 한국감정원과 합의되었음

   나. 「표준주택 조사.평가 기준」제정(안),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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