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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관보고시(1509)(제507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39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보호기간 연장) 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인본건설(주)(대표이사 안평기)

법인번호(주민번호)

110111-*******

주    소

우200-19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6910

전화번호

031-750-6400

팩스번호

 

법인명(성명)

중앙크리텍(주)(대표이사 장제환)

법인번호(주민번호)

135011-*******

주    소

우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6-1 신풍플로스타 706호

전화번호

031-913-2461

팩스번호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507호

 ◦ 명  칭 : 이중오거 믹서 샤프트를 이용한 프리웨팅 스프레이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공법

 ◦ 기술분야 : 보수보강

 ◦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크류 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폴리프로필렌 섬유 속경성 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분진과 리바운드량이 감소되도록 중공식 이중 오거와 나선형 블레이드가 결합된 스크류 믹서 샤프트를 이용하여 시멘트계 결합재에 대해 최대 5%(중량비) 선가수(先加水)된 섬유 혼입 속경성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를 교반시킨 후 이를 호스를 통해 이송하고 분사 직전에 잔량의 배합수와 혼합시켜 고압으로 분사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8년(2006.10.24. ~ 2014.10.23.) (등급 : 다)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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