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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 개정

◎ 국토해양부훈령  제448호(2009.8.27)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필요한 사항 및 관련절차를 정함을”를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동일한 구간 및 시간에”를 “동일한 구간을 동일한 시간에”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같은 조 중 “항공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중 국제선 사업계획변경(국제부정기편운항) 인가 또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공기의 전세편 유상운송 허가를 하는 경우에”를 “항공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와 항공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항공법 제112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정기편 운항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의 사용자가 제출한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포괄여행전세편 등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을 그밖의 국제선 전세편에 대하여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항공법 제1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형항공운송사업자에 의한 포괄여행전세편은 정기성 전세편이 아닌 경우 인․허가 할 수 있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제선 전세편”을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으로 한다.

제6조 중 “항공법 제13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항공운송사업계획변경(부정기항공운송사업국제부정기편운항) 인가를 받거나, 항공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11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부정기편 운항허가를 받거나, 항공법 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국제선 전세편 인․허가 기간”을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인․허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국제선 전세편 운항의”를 “국제선 정기성 전세편 운항의”로 한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2009년9월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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