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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에 따른 관보고시(1503)(제586호)

 

고     시(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838 호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주)대동석재공업(대표이사 김철현)

법인번호(주민번호)

111511-*******

주    소

(우)487-898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 야미리 261

전화번호

031-532-7671

팩스번호

031-532-767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 제586호

 ㅇ 명    칭:2단식 스프링 앵커와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용 앵글을 이용한 석재 또는 타일 패널 제작 공법

 ㅇ 기술분야 : 건축시공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석재 또는 타일면에 단부가 확대된 홀을 형성하기 위하여 편심된 중심축이 원호상을 그리며 회전하는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앵커 볼트 삽입용 홀 단부를 확대시킨 후, 여기에 2단식 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한다. 이를 처짐 방지용 휠와셔와 위치고정용 사각와셔에 의해 위치를 조정하면서 조립하는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마감의 단위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이다.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부 확대 홀 형성 기기를 이용하여 석재 또는 타일면에 앵커볼트 입용 홀을 형성한 후 2단식 스프링 앵커와 앵커볼트를 삽입하여 합하고, 석재 또는 타일과 일체화된 앵커볼트를 처짐방지 및 위치고정이 가능한 앵글과 조립하여 석재 또는 타일 패널을 제작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3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관리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유사한 외국도입기술보다 신기술의 우선사용을 권고함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www.kicttep.re.kr)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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