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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46호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09.8.25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1. 제정사유

 

 행정규칙일몰제 적용을 위하여 제정된『훈령· 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이 ('09.5.2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이

 나 현실여건의 변화에 맞게 훈령으로 제정 

 

 -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 주요내용

 

 ㅇ 기존지침을 훈령으로 제정

 

 ㅇ 훈령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조문을 신설

 

  -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

   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붙임 :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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