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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44호

 

국토해양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토해양부 누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8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⑧ 투자심사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팀장이 된다.

 

 

부칙(2009. 8. 25 개정)

이규정은 2009년 8월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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