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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국도 원주시구간 지형도면고시 시행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828호


고속국도 원주시 구간 지형도면 변경(해제)고시



  고속국도 제50호선 영동고속국도 및 제55호선 중앙고속국도 원주시 구간의 도로부지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제)고시합니다.


                                              2009. 9. 2.


국토해양부장관

 

 


1. 영동고속국도 및 중앙고속국도 원주시 구간 도로부지 지형도면 (S=1:1,200)  : 게재생략


2.「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

   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3. 관계 도서는 붙임 열람기관(한국도로공사 도로처)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붙  임 : 1. 열람기관 현황 1부.

           2. 지형도면 고시대상 노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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