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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 훈령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6호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일부개정안


국립등대박물관 운영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 한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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