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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 기준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
  • 작성자최금성
  • 등록일2009-08-25
  • 조회309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21호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45호(2008.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 기준」일부개정안


항로표지장비․용품 검사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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