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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1호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제7조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1조, 제3조제5호, 제21조제5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9. 8. 25.)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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