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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13호

환 경 부 고시 제2009-138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행정사항

  가. 시행일

   ㅇ 이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나. 재검토기한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20일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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