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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사업인정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815호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9. 8. 25.


국토해양부장관


사업시행자

사업의 종류

사업인정 예정지

토지세목조서

연천군수

관광벨트조성사업(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조성사업)

경기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산 2번지 7,736㎡외 1필지

(전체 14,579㎡)

별  첨


첨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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