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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및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폐지안

  • 담당부서비상계획관
  • 작성자권혁렬
  • 등록일2009-08-24
  • 조회3876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430호


「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및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폐지안


제1조(목적)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소관 훈령을 일괄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 훈령 등의 폐지)  다음 각 호의 훈령은 이를 폐지한다.


  1. 긴급복구용 비축자재 및 설계서 관리규정 개정안 (건설교통부 훈령 제1995-83호)

  2. 선박의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요령 (해양수산부 훈령 제2005-358호)


부 칙 (2009. 8)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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