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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427 호

 


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수문(水文)관측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9. 8. 24 개정)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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