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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2009 - 417호


 「하천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강수계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 제정이유

  「규제일몰제 확대도입방안」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의 행정규칙을 폐지하고, 일몰제(재검토기한, 3년) 적용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

                            제정 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하천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한강수계에서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의 연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통합운영”이란 한강수계내 댐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을 위하여 댐을 통합․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2. “댐관리자”란 각 댐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를 말한다.

  3. “관계기관”이란 한강수계내 수자원을 직접 관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지식경제부,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관련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를 말한다)를 말한다.

  4. “홍수기”란 매년 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강수계내 위치한 소양강댐, 충주댐, 충주조정지댐, 횡성댐, 화천댐, 팔당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및 괴산댐의 통합운영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한강수계내 댐통합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은 다른 댐관리규정에 우선한다.

  ② 댐통합운영과 관련한 댐통합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은 이 규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장 댐통합운영


제5조(댐통합운영의 원칙) ① 댐통합운영은 홍수조절과 용수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각 댐의 관리규정에 명시된 기본기능 및 각 댐관리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댐통합운영은 한강수계내 수문상황, 각 댐의 저수량, 유입․방류상황, 전력계통상황 및 용수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연계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댐관리자는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댐통합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댐을 운영하되, 각 댐의 수문상황․전력수급상황 또는 용수수급상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운영계획의 범위 내에서 댐통합운영자와 상호 협의․조정하여 댐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댐통합운영자) 댐통합운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되며, 댐통합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댐통합운영자는 다음 연도의 연간 운영계획과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분기별 운영계획은 매분기 시작 전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댐통합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1. 댐의 월별 예상 유입량 및 운영 목표수위

  2. 댐의 월별 발전 및 방류계획

  3. 그밖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의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수량 및 수질관리에 관한 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분기별 수량 및 수질관리에 관한 계획은 매분기 시작 전월 첫째 주 목요일까지 댐통합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분기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1. 한강수계내 월별 용수이용상황 및 예상수요(한강홍수통제소, 관련 지방자치단체)

  2. 한강수계내 수질상황 및 월별 수질관리계획(한강유역환경청)

  3. 그밖에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④ 댐통합운영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댐운영계획과 수량 및 수질관리에 관한 계획을 취합․조정하여 수자원이용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통합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2. 한강수계내 월별 용수수요 및 용수공급계획에 관한 사항

  3. 각 댐별 월별 목표수위 및 방류계획에 관한 사항

  4. 댐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댐관리자 및 관련기관과의 연락체계에 관한 사항

  6. 수질사고 등 돌발사태시 댐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운영의 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협의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댐통합운영에 관한 기술개발 및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댐통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댐통합운영자는 제4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운영계획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운영계획 변경) ① 댐통합운영자는 각 댐의 수문상황․전력수급상황 또는 용수수급상황의 변경이 있거나 댐관리자 또는 관계기관의 조정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간 운영계획 및 분기별 운영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된 운영계획이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수립된 용수공급계획의 총공급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댐통합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댐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방류) 댐관리자는 예상치 못한 기상변화, 댐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긴급히 방류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류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댐통합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홍수기중 비상방류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수집 및 제공) ① 댐관리자는 댐통합운영에 필요한 수문자료․운영자료를 댐통합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댐통합운영자는 관계기관의 요청시 확보한 수문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댐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문자료와 운영자료를 댐통합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수문자료와 운영자료의 수집범위, 관측주기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댐운영실적 보고 및 평가) ① 댐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월별․분기별․연간 운영실적을 각각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매분기 시작 전월 첫째주 목요일, 매년 11월 30일까지 댐통합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댐의 일별 유입량 및 수위

  2. 댐의 일별 발전량 및 방류량

  3. 그밖에 댐의 운영자료

  ② 댐통합운영자는 각 댐의 분기별 운영실적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회 의장은 월별․분기별․연간 운영실적을 운영계획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제1항의 제출기간 이후 2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운영실적과 평가자료를 분석하여 댐운영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댐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홍수기 댐운영) ① 홍수기중 댐관리자는 「자연재해대책법」, 「하천법」 등 홍수관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댐을 운영하되, 댐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유량을 방류할 때에는 한강홍수통제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홍수기중 각 댐의 제한수위를 소양강댐은 185.5미터, 충주댐은 138.0미터, 횡성댐은 178.2미터, 화천댐은 175,0미터, 춘천댐은 102.0미터, 의암댐은 70.5미터, 청평댐은 50.0미터, 괴산댐은 134.0미터로 한다. 단,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은 홍수주의보나 경보의 발령, 또는 이에 준하는 홍수비상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강홍수통제소장의 명령에 의해 저수위(춘천댐 98.0미터, 의암댐 67.0미터, 청평댐 46.0미터)까지 홍수조절에 이용할 수 있다.


제13조(댐운영에 대한 의무) ① 댐관리자와 관계기관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및 제16조를 준수하고 운영계획에 따라 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자는 하천법 제14조제4항 및 제41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홍수조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댐통합운영협의회


제14조(구성 및 임무) ① 한강수계의 수자원 이용과 관련된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댐통합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며, 위원은 국토해양부 수자원개발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한강홍수통제소 조사과장, 지식경제부 총괄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국장, 한국수자원공사 관계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관계본부장 및 의장이 추천하는 3인 이내의 민간전문가 등 1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댐통합운영자의 소속직원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수문자료와 운영자료의 수집범위, 관측주기 등에 관한 사항

  3. 댐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댐통합운영과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5. 댐통합운영 관련 이해관계자간의 상호 의견조정

  6. 그밖에 효율적인 댐통합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개최 및 심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분기회의는 매분기 시작 전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의회 의장은 댐통합운영자 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③ 위원은 그가 소속한 기관의 직원에게 협의회 출석 및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해당위원의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통합운영자는 제1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댐관리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비용부담 및 기타


제18조(비용부담) 댐통합운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댐통합운영의 수혜정도에 따라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비용의 부담범위, 분담비율 및 부담방법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관측시설의 설치비용 등은 댐관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규정의 변경) 이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09. 8. 24.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한강수계 댐통합운영규정」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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