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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국토해양부훈령 제410호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개정령안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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