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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11호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자동차검사 및 점검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1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94조 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조 중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나”를 “정기점검 시행요령에 따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1조제1항에 따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를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정기점검시행요령에 의하여”를 “정기점검 시행요령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동차검사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자동차검사대행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으로, 제1호 중 “제6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부적합된 자동차의 원활한 점검․정비를 위하여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를 “안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항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시정 권고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등 조정 등 간단한 조정으로 교정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 항목이 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한 후 조정하여야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의 차대번호가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대번호와 상이하여 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규칙 제81조에 따른 재검사 기간 내에 재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재검사 기간이 끝나는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단서규정에 의거”를 “단서에 따라”로, “정비시설에 대하여 1회 출장검사 대상차량이 20대 이상 될 경우”를 “정비시설에 대하여”로 한다.

  ①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수요를 감안하여 자동차종합정비사업자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사업자 중 규칙 별표18 제1호에 따른 시설을 확보한 업체와 협의하여 출장검사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출장검사의 여비 등) ①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의 출장검사 시행에 소요된 여비, 숙식비 등 출장검사 실비는 출장검사를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섬 지역 또는 검사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 등 전산단말기가 없는 장소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에 따라 자동차검사표를 수기로 작성하고, 자동차의 제원은 제원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제원내용을 전화 등으로 조회하여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8에 의한”을 “별표 18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7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 중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외 부분 중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제96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제9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마목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이”를 “마목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시․도지사 또는 검정기관이”를 “검정기관이”로, 같은 항 단서 중 “민원사무처리대장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前段)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後段) 중 “제9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같은 항 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제95조제1항제2호에 의한”을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후단(後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합격 처분 내용을 즉시 기록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제27조 본문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건설교통부장관을”을 “국토해양부장관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5조제1항에 따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검정을”을 “제25조제3항에 따라 수리검정 중 정치검사 또는 주행검사를 따로”로 한다.

제6장 보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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