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 IV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 801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본교통정보 교환 기술기준IV」(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4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2009.8.24 개정)

 1. 시행일 : 이 고시는 고시된 일자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