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자동차생활과
  • 작성자김동현
  • 등록일2009-08-24
  • 조회3481
  •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98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38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