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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 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403호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을「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에 반영하고자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시행으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에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나. 이행평가 실시 관련 규정을 보완, 명시


2. 주요내용


  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3호”에 존속기한을 시행 후 3년으로 한다.


  나.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 처리지침의 “6. 연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는 “마산만 연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6호(2009.1.19)에 따라 실시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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