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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수욕장수질기준 운용지침 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402호

 

해수욕장수질기준운용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을「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에 반영하고자 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시행으로 행정규칙(훈령․예규 등)에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해수욕장 수질기준운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184호)」의 존속기한을 시행 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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