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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 폐지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400호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폐지안



□ 폐지사유


    현행 규정은 깨끗하고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바다환경감시단체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규제일몰제 확대방안에 의하여 폐지하려는 것임


   ※ 다만, 현재 한국환경생태계연구협회(무지개세상), 해양환경안전협회 2개 단체가 바다환경명예감시단체로 지정되어 있어 지도감독 또는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검토․보완


□ 참고사항


 가. 폐지된 훈령안을 홈페이지에 게재

 다. 폐지안 훈령 별첨


국토해양부 훈령 제    호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폐지안


바다환경명예감시원 및 감시단체 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85호 1997.12.22)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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