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398호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일부 개정안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여유자금(이하 “자산”이라 한다)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안정성․투명성 및 수익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이라 함은 주택법 제63조제1항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말하며, 자금의 성격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현금성자금 : 1개월 미만의 기간 중의 지출에 대비한 자금

  나. 유동성자금 : 현금성자금을 제외한 당해 회계연도 중의 지출에 대비한 자금

  다. 중장기자금 : 당해 회계년도의 모든 지출을 충당하고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 가능한 자금

  2. “목표수익률”이라 함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정책에 따라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자산운용 수익률의 목표치를 말한다.

  3.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운용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 설정되는 비교대상 수익률을 말한다.

  4. “위험허용한도”라 함은 자금운용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액의 수용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5.  "자산운용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 및 제246조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운용펀드의 신탁업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4조제6항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자로서 동법 제2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일반사무관리회사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행하는 자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바. 집합투자업자 풀(운용펀드의 운용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선정된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군을 말한다)

  사. 주택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은 금융기관

제3조(자산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자산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산운용지침 및 세부운용기준의 수립․변경

  2. 투자정책의 수립 및 자산배분

  3. 목표수익률,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전략적 자산배분 등을 포함한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4. 자산운용기관의 선정 및 관리

  5. 그 밖의 자산운용상 중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하며, 위원은 금융 또는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관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2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로 하여금 제3조제1항 따른 위원회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자산 운용의 위험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 기준의 수립 및 변경

  3. 자산운용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4.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 및 위험허용한도 결정

  5.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7조(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위험관리위원회의 구성,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및 수당 등에 대해서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산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①자산은 다음 각호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운용규정상의 제한사항 준수

  2. 투자자금의 안정성 확보

  3. 예측가능한 지출뿐 아니라 예측이 어려운 지출에 대한 유동성 충족

  4. 기금의 설치목적 및 재정의 보조적인 역할을 고려한 공공성 확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범위내에서 최고 운용수익율 달성

  ②제15조제1항에 따라 자금운용을 수탁받은 자산운용기관은 공공자산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조(자산운용계획의 수립)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금수급 계획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도․반기별 자산운용계획(이하 “자산운용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수익률 및 기준수익률

  2. 적정유동성

  3. 기간별, 투자상품별 자산배분

  4. 위험허용한도

  5. 그 밖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관리협의회 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기금수탁자 중 기금의 총괄업무 수탁기관(이하 “총괄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총괄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목표수익률의 설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목표수익률은 기금의 목적 및 현재 운용중인 상품과 향후 운용예정상품의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③목표수익률은 기금의 총 목표수익률과 자산군별 목표수익률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④목표수익률은 회계 연도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준수익률의 설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산운용의 성과를 비교․측정하고 향후 자산 운용의 방향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수익률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기준수익률은 전체 및 자산군별로 운용상품과 만기구조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대상과 수익률을 정한다.

  ③기준수익률은 회계년도중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동 또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등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적정유동성의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및 차입원리금 상환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산은 현금성자금과 유동성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4조(위험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자문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유형별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산운용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탁받은 기관은 위험관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관련자산운용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관리를 수탁받은 자산운용기관은 주기적으로 위험관리 현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측정된 위험의 정도에 따라 자산운용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위탁운용)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산운용기관에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을 위탁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율, 위험허용한도, 운용한도, 운용대상 유가증권 등 위탁자산 운용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16조(자산운용기관의 선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객관적인 선정기준과 투명한 선정절차에 의하여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기관을 선정할 경우 선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를 신설한다.

제1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지침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