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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주택기금 관리 및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령안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2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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