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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394호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일부 개정안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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