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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 훈령 제 2009 - 392호


골재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시설․장비 가목 중 “소유자”를 “단독소유”로 하며, 나목 중 “선박법”, “등의”를 각각 “선박등기법”, “단독소유 등의”로 하고, 다목 중 “임대계약서 또는 항만시설사용승락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등의 일치여부”를 “승인․허가․계약․승낙 등의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의 체결 여부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의 여부”로 하고, 제4호 “주된 사무실”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의 일치 여부“로 하며 각 목은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접수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때”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는 삭제하고, 제2항 중 “신청서 검토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하여 골재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를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 신청자를 공고하여 모집하는 경우”로 하고,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항제2호 중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부존량 조사서의 제출이 가능한 자. 이 경우 골재부존량 조사서는 골재자원조사에 대한”을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골재의 부존량 조사서 및 부존골재의 품질조사 결과의 제출이 가능한자. 이 경우 골재부존량 조사서 및 품질조사 결과서는”으로 하고, 제2항제5호는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는 자는 골재채취업자의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허가기준을 허가신청 공고문에 포함하여 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 2006-562호, ’06.12.27)”를 “(국토해양부 고시 2008-777호, ’08.12.24)”로 하고, 제5항제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 제2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자를 우선허가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허가 선정사유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및 협회와 사전협의를 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유효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이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23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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