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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791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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