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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차장내의 방법설비설치 세부지침

 

국토해양부 훈령 제388호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관리하는 방범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므로써 민원해소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각지대의 방지) 방범설비설치기준은 주차장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 간에 상호감시체계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폐쇄회로텔레비전과 모니터 일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수와 모니터 화면은 1:1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채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크기는 최소한 4인치(대각선방향)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조(화질의 유지․관리) 녹화장치의 저장해상도는 1채널당 최소한 320x240이상이어야 하며, 녹화된 화면을 반복하여 재생하여도 처음의 화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보관) 자료보관을 위한 저장장치의 용량은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촬영된 자료는 영상변조방지기능을 갖추고 저장되어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관리자 등이 상주하여 방법설비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시터 화면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지침의 폐지) 이 훈령 발령과 동시에 종전 지침(건설교통부 육상교통기획과-2543호, 2004.7.30)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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