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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87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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