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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62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06-3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를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고시”로 한다.


  본칙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 본칙을 본칙 제1조로 하고, 동조의 제목으로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를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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