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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756호

2009년 8월24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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