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 공공택지 선수공급시기 조정 등의 개정을 포함한「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제정내용입니다.


□ 지침개정의 주요내용

 ① (공공택지 先受공급시기 조정) 종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체면적의 25%이상 소유권 확보시 택지를 선수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50%이상 취득시 선수공급하도록 공급시기를 조정함

 ② (임대주택건설용지 유형 추가) 무주택 서민들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분납임대주택 건설용지도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공급근거를 마련함

 ③ (총괄계획가 제도 도입) 택지개발사업 추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택지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건축, 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제도 도입


* 붙임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