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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일부 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745호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 8.20.  

국토해양부장관

해기사시험 과목내용별 출제비율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08월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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